◆ 직접생산 검사설비란?
개인통신장치(무선송수신기)의 직접생산은 메인 보드를 핵심 부품으로 하여 생산·
검사 시설 및 인력을 활용, 부품 조립·장착, 케이싱, 검사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확인용 개인통신장치, 무선송수신기의 직접생산 검사설비를 교정진행 후 교정성적서
발행하여 납품가능하니,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코아텍계측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요청 바로가기 ☞ : http://coretech21.com/page/online.php
'중고계측기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동계, Vibration Meter / ACO TYPE 3144 (0) | 2022.04.29 |
---|---|
Mitsubishi Loresta MCP-T610 / 표면저항측정기 판매 (0) | 2022.04.13 |
매체저장장치(디스크어레이)의 직접생산확인증명 검사설비 (0) | 2022.04.01 |
교통통제장비(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의 직접생산확인증명 검사설비 (0) | 2022.04.01 |
표면저항측정기 - Mitsubishi Loresta MCP-T600 판매 (0) | 2022.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