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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충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검사설비

코아텍계측기 2022. 9. 27. 19:35

안녕하세요. 직접생산 검사설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코아텍계측기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모든 분야가 생소하여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게 되는데요... 

경쟁제품에 대한 공장등록을 준비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사항인 

검사설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져 품목별 법정설비인 생산설비와 검사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 검사설비를 중고 또는 저렴한 장비로 구성 후 검교정까지 대행하여 납품하는 

코아텍계측기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충전장치의 법정설비 필수 장비인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코아텍계측기로 문의주시면 기준에 맞는 직접생산 법정설비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

언제라도 편안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아텍계측기 견적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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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이란

 배터리,전지및보조용품(산업용충전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원자재인 반도체 소자등을 구입하여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설계(구조 및 회로), 외함가공(외주가능), PCB제작(외주가능), 부품검사, 조립 및 배선, 시험 등 각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생산설비>
 구조설계설비
(AUTO CAD 또는 이와 동등 성능이상의 구조설계프로그램)
 회로설계설비
(Art Work 또는 이와 동등 성능이상의 회로설계프로그램)
 PCB 회로검사 및 조정 시험설비


<검사설비>
 온도측정계  소음계
 내전압시험기  전압조정장치
 전력분석장치  절연저항시험기
 부하시험설비  부하시험용 축전지 설비

- 구조설계 및 회로설계설비 프로그램 정품인증자료 제출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외주가능 설비 제외)


- 외주가공시 외주매입세금계산서, 설비사용계약서 등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다만, , ⑦ ⑧은 현장보유 확인시 제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설계(구조 및 회로)외함가공(외주가능)PCB제작(외주가능)부품검사조립 및 배선시험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준비하여야 할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온도측정계 완제품에 온도를 검사하는 설비
2 소음계 완제품에 소음을 검사하는 설비
3 <삭제> <삭제>
3 내전압 시험기 완제품에 고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4 전압조정장치 완제품에 전압을 조정하는 검사 설비
5 전력분석장치 완제품에 각종 특성시험을 하기 위한 설비
6 절연저항시험기 완제품에 절연저항시험을 하는 설비
7 부하시험설비 완제품에 각종 특성시험을 하기 위한 부하시험설비
8 부하시험용 축전지 설비 완제품에 각종 특성시험을 하기 위한 부하시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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