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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검사설비

코아텍계측기 2022. 9. 27. 19:39

안녕하세요. 직접생산 검사설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코아텍계측기입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모든 분야가 생소하여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게 되는데요... 

경쟁제품에 대한 공장등록을 준비하고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수사항인 

검사설비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져 품목별 법정설비인 생산설비와 검사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 검사설비를 중고 또는 저렴한 장비로 구성 후 검교정까지 대행하여 납품하는 

코아텍계측기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법정설비 필수 장비인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코아텍계측기로 문의주시면 기준에 맞는 직접생산 법정설비를 준비하실 수 있으니

언제라도 편안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아텍계측기 견적요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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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이란

  발전기류(태양광발전장치)의 직접생산은 제품을 설계하여 태양전지(solar cell)로 구성된 모듈(module)과 전력

  변환장치로 구성됨에 따라 생산시설 및 생산인력으로 가공, 조립, 시험 등 생산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생산공장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8119, 28111
- 제조시설 면적 165 이상
 전기공사면허
- 사업자등록증명
- 공장등록증명서
- 기타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생산시설 <생산설비>
 커팅기  용접기  드릴머신
 태양전지 모듈 생산설비
(Tabbing M/C, Setting M/C, Laminator)
 계통연계형 인버터 생산설비
 ,번은 공급확약서(원산지표시) 첨부시 생산설비로 인정


<검사설비>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  절연저항계
 내전압시험기(3kv이상)  3상 종합회로시험기
※ ①,,번은 통합 측정기기 인정
-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 검사설비는 공인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 사규에 의한 자체 교정주기는
최대 2년 이내 인정
생산인력  상시근로자(대표자제외) : 생산직 3인 이상 - 4대보험 납부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생산공정 전체공정 구조물 및 접속반 : 설계가공조립배선시험
, 접속반 외함 한해 외주가능
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
- 작업공정도 또는 작업표준 등
필수공정
기 타  최근 1년 이내 해당제품 원부자재 매입 실적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
(전기료는 월평균 5만원 이상 인정)
- 매입 세금계산서
- 월별전기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 확인)

 

준비하여야 할 생산설비와 검사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커팅기 베드 및 햇더를 절단하는 기계
2 용접기 원자재 접합 등을 위한 전기용접기나 산소용접기, 스포트용접기
3 드릴머신 원자재 면 가공, 구멍을 뚫는데 사용되는 기계
4 태양전지 모듈 생산설비 셀을 종 및 횡으로 연결하여 결합한 형태
5 계통연계형 인버터 생산설비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

 

 검사설비

연번 생산시설명 세 부 설 명
1 전압계 직류 또는 교류의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2 전류계 전기회로의 직류 또는 교류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계
3 전력계 직류 또는 교류의 전기회로를 측정하는 기계
4 절연저항계 전기 기기나 배선등의 검사를 하기 위하여 절연 저항을 측정 하는 기계
5 내전압시험기 완제품에 전압을 사용하여 절연상태를 검사하는 설비로서 3kv 이상에 한하여 인정.
6 3상 종합회로시험기 완제품의 오결선 및 동작상태를 검사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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